與,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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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4 10:19
입력 2026-11-04 10:19

김민석 “유예 기간 명확히…준비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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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04. 뉴시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2년 유예안이 주로 거론된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향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시행 연기가 된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 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 제정 주장
  • 기업·투자자 적응 기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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