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4 10:19
입력 2026-11-04 10:19
김민석 “유예 기간 명확히…준비 철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2년 유예안이 주로 거론된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20%의 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과세체계 구축과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향후 소득세법 개정으로 추가 유예가 확정되면 네 번째 시행 연기가 된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 디지털자산기본법 선제 제정 주장
- 기업·투자자 적응 기간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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