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 면적 660㎡ → 1000㎡로… 30년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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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11-04 00:09
입력 2026-11-04 00:09

일조권 완화… ‘사선형’ 빌라 줄 듯
다가구 층수 3개층  →  4개층 이하
주민공동시설 땐 용적률도 완화

30년 넘게 묶여 있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 규제가 마침내 풀린다. 기존 660㎡(약 200평)에서 1000㎡(약 301평)로 1.5배(51.5%) 넓어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빌라를 선호하는 평수로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일조권 기준을 완화해 건물을 비스듬히 깎아 짓는 사선형 빌라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발표된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가구주택은 한 사람이 소유하면서 여러 가구가 세 들어 사는 단독주택이다. 다세대주택은 가구별로 따로 소유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다. 두 주택 모두 ‘빌라’로 불린다.

개정안에 따라 바닥면적 660㎡ 이내에만 지을 수 있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앞으로 1000㎡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다가구주택의 주택용 층수 제한도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완화된다. 다세대주택의 기존 4개층 이하 기준은 유지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대지를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는 법정 용적률에 여유가 있어도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없어 건물 규모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됐다.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이나 재건축으로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며 “기존의 원룸·투룸 위주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조권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 방향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깎아 지어 외관이 어색하고 내부 공간 활용에 제약이 컸다. 앞으로는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5m를 띄우는 고정 기준이 적용돼 설계 자율성과 사용 공간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면적 상한 660㎡에서 1000㎡로 확대
  • 다가구주택 층수 3층에서 4층으로 완화
  • 일조권 기준 조정으로 설계 자율성 확대
2026-11-04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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