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건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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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4 00:21
입력 2026-11-03 20:03
세줄 요약
  • 민주당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건의
  • 해외 정보교환·디지털자산법 등 환경 변화 고려
  • 시행 시점 2029년으로 늦어질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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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에 참석하고 있다. 2026.11.3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주로 거론되는 2년 유예안이 확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늦춰져 네 번째 과세 유예가 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준비할 것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유예) 의견을 건의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2년 정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많은 분이 이야기했다”면서도 “여러 정책 환경상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가 유예의 근거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을 꼽았다.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해외 과세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도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과 거래체계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경위 여당 의원들은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어질 법안 심사에 유예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이 개정되며 도입됐으나 과세 관련 제도 미비 등을 이유로 그동안 세 차례 유예됐다.

한지은 기자
2026-1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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