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속도…전 비서실장·경호실장 조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1-03 19:03
입력 2026-11-03 19:03
세줄 요약
  • 공소청,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의혹 수사 가속
  • 전 비서실장·경호실장 참고인 조사 진행
  • 김옥숙 메모·이혼소송 자료 수사 단서
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광역공소청,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모습. 연합뉴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 적힌 노태우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소정수)는 지난달 말 정해창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최석립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메모엔 ‘정 실장 30억원’, ‘최석립 2억원’ 등 이들이 언급됐다.

해당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전 관장 측은 2024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선경그룹(현 SK)의 경영활동에 사용됐다는 증거로 김 여사의 메모 2장 등을 제출했다. 1998년, 1999년에 작성된 메모에는 ‘선경 300억원’ 포함 총 904억원 규모의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은 5·18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8월엔 김 여사의 자택과 그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을 맡았던 동아시아문화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아직 노 관장과 노 대사 측에 출석 일자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2일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전 검사가 수사했던 것으로, 공소청법에 따라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서진솔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소청이 수사 중인 노태우 일가 의혹의 핵심 내용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