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AI 재범예측’ 시스템 내년 시범 운영…보호관찰관 ‘임시조치’ 신설 추진도

김주환 기자
수정 2026-11-03 19:11
입력 2026-11-03 18:41
위치와 면담기록 분석해 재범 경고
강력범 흉기소지 금지 의무화도 추진
법무부가 전자감독 데이터를 분석해 실시간으로 재범 위험을 알리는 ‘AI 재범예측 시스템’을 내년부터 주요 기관에서 시험 운영한다. 전자발찌를 찬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임시조치’ 신설도 추진한다.
3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폭력 사범의 위치와 범죄정보, 면담기록 등을 분석해 재범 위험을 알리는 AI 시스템을 2027년부터 주요 기관에서 시험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AI 기반 전자감독 기술 개발을 추진해 왔다. 최근 성폭력 사범들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관련 시스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감독 현장에서는 팀 단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 등 분류체계도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살인 등 강력범죄 사범에게는 ‘흉기소지 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보호관찰관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흉기소지 금지와 임시조치는 최충락 사건 이후 나온 대책이다. 전자발찌를 찬 최충락은 지난달 13일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렀고, 이로 인해 시민 8명이 다쳤다. 그는 범행 1주일 전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됐지만, 법무부의 조치는 흉기 소지 금지 구두 지시와 추가 준수사항 신청 추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전체 인력은 2022년 450명에서 올해 9월 521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증원분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 사범을 1대1로 맡는 전담 인력에 집중됐다. 1대1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73명에서 161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고, 기존 인력 일부도 1대1 전담으로 재배치됐다.
그 결과 나머지 대상자를 맡는 지도감독 전담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줄었고, 1인당 관리 인원은 약 20명까지 늘었다. 법무부도 답변서에서 “현장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직원 1인당 적정 관리 인원(10명) 실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만으로 범죄를 막을 수는 없다. AI 재범예측 시스템과 신속한 임시조치 도입은 물론,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직원 1명이 약 20명을 관리하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기자
세줄 요약
- AI 재범예측 시스템 내년 시범 운영 추진
- 전자발찌 대상자 임시조치·흉기금지 신설 검토
- 현장 인력 부족 심화, 1인당 관리 20명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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