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시험서 AI 안경 감독 강화, 위반 시 형사 고발…법무부 지침 마련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1-03 17:37
입력 2026-11-03 17:37
세줄 요약
- 변호사시험 AI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차단 지침 마련
- 전자기기 제출 의무화, 감독관 순회·탐지장비 검토
- 적발 시 압수·정지·응시 제한·형사 고발 조치
변호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한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내년 1월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해 이달 중순 공지할 예정이다. 지침에는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전자기기 소지 여부 확인 ▲시험실 앞뒤로 시험관리관 2명이 전자기기 사용 여부 감독 ▲시험 전 방송·육성을 통해 스마트 안경 포함 전자기기 제출 ▲시험관리관이 응시자 좌석 순회하며 전자기기 검사 등이 담긴다.
스마트안경과 일반 안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탐지 장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산,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 후 조치 방안도 구체화했다.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기기를 압수하고 시험을 정지시킨다. 법무부는 확인서, 진술서를 통해 경위를 파악한 뒤 응시 자격 정지,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한다.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수위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법학적성시험(LEET)을 주관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4년간 응시 제한 처분’을 의결했다.
감독관 교육 내용에도 스마트 안경 적발 사례, 기종, 사용 방법 등이 추가됐다. 최근 스마트안경 적발 사례를 설명해 시험관리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감독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법학적성시험 등에서 스마트안경 사용 문제가 불거져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부정행위 방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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