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찾아온 아내 폭행한 변호사… 처벌불원 의사에 공소 기각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1-03 16:33
입력 2026-11-03 16:33
주점으로 찾아온 아내를 폭행한 변호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아내의 의사 표시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김동석)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9시 28분쯤 대구 수성구 한 주점에서 아내의 얼굴과 다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주점 복도에서 불륜을 의심하며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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