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무장반란” 김규나 작가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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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11-03 14:33
입력 2026-11-03 14:33
세줄 요약
  • 5·18 폄훼 글 게시로 김규나 작가 기소
  • 법원, 특별법 위반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 선고
  • 김 작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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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미지. 서울신문DB
재판 이미지. 서울신문DB


5·18 민주화운동을 ‘무장반란’으로 규정하고 군의 진압을 정당화하는 글을 올린 김규나 작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지난달 2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작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작가는 2024년 10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글에서 “지성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듯, 오십팔은 명단도 공개할 수 없는 수많은 유공자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들의 무장반란을 우리 젊은 군인들이 목숨 바쳐 진압, 국가와 국민을 지킨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는 광주사태라고 불렸는데 언제부턴가 민주화운동이라는 이름의 성역이 되어버렸다”고 적었다. 제주 4·3 사건도 함께 거론하며 “두 사건 모두, 진압 못했다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으며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시민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의 대상인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였음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는 특별법 정의 규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 작가는 이번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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