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 사장 자녀인 직원이 성희롱하면 과태료…최대 1000만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1-03 13:39
입력 2026-11-03 13:39
기존 내부 징계 맡겨 실효성 부족
과태료 대상, 사업주 친인척까지
성희롱 반복되면 최대 1000만원
앞으로 ‘가족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사장의 친인척인 회사 상사나 동료에게 성희롱을 당하면 그 친인척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부과 대상을 넓혔다. 기존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고 이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선 내부 징계에 맡겼다. 그러나 ‘가족 회사’는 사업주의 친족인 상급자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공정한 조사와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노동부는 과태료 대상을 사업주, 법인 대표자, 이들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로 넓혔다.
앞으로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을 했다면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했다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을 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엔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으나 앞으론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이나 전자 방식으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중소기업에도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확대되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는 기존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7월 1일부터는 500인 이상, 2029년 7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에는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조정해 주는 등 개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되어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이행 의무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가족 회사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 사업주·친족 상사·근로자까지 부과
- 반복 위반 시 최대 10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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