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선 혈세 지원 줄인다… 2년간 100억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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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1-03 11:08
입력 2026-11-03 11:08

연간 지원 한도 73억→50억원 미만
중국측 선사 일방적 면책 조항 삭제
운항 중단·위약금 책임 등 상호주의 적용
물동량 8월 21TEU→10월 55TEU 증가
도의회 동의 거쳐 새 협약 연내 체결 전망
협약 연장땐 2028년 이후 무상 운항 예정
부산·일본 등 항로 확대도 선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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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물동량 부족으로 혈세 부담이 커진 제주~중국 칭다오 화물선 항로의 협약 구조를 전면 손질한다.

연간 최대 73억원에 이르던 손실보전금 지원 한도를 50억원 미만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 중국 선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계약 조항도 고쳐 양측에 운항 중단과 위약금 책임을 동등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새 협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규모 축소와 계약상 권리·책임의 균형이다.

우선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한다. 연간 지원 한도는 50억원 미만이다. 기존 협약의 연간 최대 지원액 약 73억원과 비교하면 연간 23억원 이상, 2년 기준 최대 약 46억원의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셈이다.

지원 기간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한다. 협약 체결일부터 1년까지를 1기로 하고, 1기 종료 다음 날부터 2028년 10월 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한다. 2기 지원액은 실제 협약 기간에 따라 50억원에 해당 기간의 일수를 반영해 산정하되, 산정된 한도액 미만으로 지급한다.

기존 협약에서 논란이 됐던 중국 선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권한도 손질한다.

종전에는 중국 측이 천재지변이나 국가 정책에 따른 조정을 이유로 항로 운항을 중단할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반면 제주도가 운항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었다. 중국 선사가 물동량 부족을 이유로 운항을 포기할 때도 제주도가 투자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등 계약상 불균형이 있었다.

새 협약안은 이 같은 별도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물동량 감소 등 경영상 사유로 어느 한쪽이 운항을 중단할 경우 양측에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중국 선사가 운항을 중단하면 3개월 전 통보하고 제주 측의 항만 투자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제주도가 운항을 중단하면 중국 측의 투자 비용 등을 보전하도록 했다.

위약금 규정에도 상호주의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제주도가 운항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하는 구조였지만, 새 협약에는 중국 선사도 운항률과 정시 운항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손실보전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안은 기존 계약의 행정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의미도 있다. 도는 협약 변경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진행했으며, 총사업비를 100억원 미만으로 조정하면서 행정안전부 심사 대신 자체 심사를 거쳐 절차를 마무리했다. 100억원 이상일 땐 행안부 심사 대상이 된다.

기존 협약의 행정 절차 미이행에 따른 재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원 규모를 줄여 향후 지방교부세 감액 가능성도 낮추겠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12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중국 측 선사와 연내 최종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회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협약은 양측 서명을 통해 효력을 갖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히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행정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이라며 “도의회 동의를 거쳐 연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건은 항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물동량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도에 따르면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지난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했다. 3개월 연속 증가세지만, 당초 예상했던 손익분기점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도는 기업과 물류업체,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소량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제주~칭다오 항로를 이용해 직접 수출입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각종 지원사업 선정 때 항로 이용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이용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물동량 확보와 함께 중국 현지 판로 개척에도 나선다. 2027년 산둥성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칭다오·쯔보 무역박람회 참가, 칭다오 맥주축제 제주 맥주 부스 운영 등을 통해 제주 상품의 현지 유통망과 기업 간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항로 다변화도 추진한다. 제주도는 현재 칭다오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항로를 부산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선사와 협의하고 있다. 일본 노선의 경우 부산에 있는 한일 간 수송 관련 협의체 가입과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 항로는 해양수산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민선 8기 제주도정 당시 추진돼 지난해 개설됐다. 700TEU급 컨테이너선이 주 1회꼴로 연간 52차례 운항하는 조건이지만, 개설 이후 물동량이 당초 손익분기점의 10% 안팎에 그치면서 제주도의 손실보전금 부담이 이어졌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제주도와 선사 간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정비한 만큼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재정지원 2년간 100억원 미만으로 축소
  • 운항 중단·위약금 책임, 제주도와 선사에 동등 적용
  • 물동량 확대 위해 인센티브·판로 개척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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