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당 지도부에 건의”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1-03 10:46
입력 2026-11-03 10:46
오기형 간사 “대부분 2년 유예 의견”
해외 과세정보 교환·기본법 도입 고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들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유예 기간으로는 2년이 주로 거론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준비할 것 체크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며 “재경위가 당 지도부에 (유예) 의견을 건의하는 걸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많은 분이 이야기했다”면서도 “여러 정책 환경상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시행하는 게 부득이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예 기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들이 2년 정도 이야기한다”며 “대략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정돈하려 한다”고 말했다. 2년 유예가 확정되면 시행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지며 네 번째 과세 유예가 된다.
추가 유예가 필요한 이유로는 해외 과세정보 교환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등을 꼽았다. 오 의원은 “카프(CARF·가상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를 통한 해외 과세 정보 교환이 본격화하는 시점이 2029년이라는 점도 고려 요소”라며 “과세 정보를 함께 활용해야 실효성 있는 과세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시장과 거래체계 변화를 고려해 과세체계를 정비한 뒤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과세 시행 전에 여러 실제적인 과세 거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시뮬레이션 해볼건지 점검은 해봤냐는 질문도 있었다”라며 “국세청 시스템은 정비가 돼 있는 거 같은데 거래소 측에서 안정성 문제도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위 여당 의원들은 지도부와 정책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어질 법안 심사에 유예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조세소위의 소득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완 사항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건의
- 유예 기간 2년 거론, 시행 2029년 가능성
- 해외 정보교환·기본법 도입 등 반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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