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설’ 유포 의혹 전한길, 공소청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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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11-02 22:12
입력 2026-11-02 22:12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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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한길 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고 발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를 경찰이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올해 4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시민단체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같은 달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2021년 1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특별법 제8조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광수대에서 수사 중이던 전씨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을 함께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전한길씨, 5·18 북한 개입설 유포 의혹으로 송치
  • 경찰, 5·18 특별법 위반 혐의 적용해 공소청 넘김
  • 시민단체 고발 뒤 수사, 명예훼손 사건도 함께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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