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근로자 추정제, 노봉법 시즌2…사용자·근로자 분쟁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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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6-11-02 18:20
입력 2026-11-02 18:20

박수민 주최 ‘근로자 추정제’ 토론회 개최
“사용자성 확대 이어 일자리 재앙 심화”
“업종별 특성·계약관계 따라 법 세분화 필요”
“근로자 추정 요건, 입증 전환 기준 명확하게”
“‘을 대 병 싸움’, 영세자영업자·근로자 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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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 연합뉴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 연합뉴스


박수민(서울 강남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근로자 지위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노란봉투법 시즌2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이 입법 속도전에만 매몰돼 오히려 산업 현장의 부담과 분쟁만 키울 것이란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경제사회연구원과 함께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노란봉투법 시즌2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자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전환되는 근로자 추정제의 타당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렸다. 근로자 추정제는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지위를 추정하게 하고, 근로자 지위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전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러한 제도와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내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진다면 산업 현장의 분쟁과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혼란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업종별 특성과 다양한 계약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근로자로 추정하는 요건과 이를 뒤집기 위한 입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권리 보호라는 명분이 법안의 타당성과 부작용에 대한 검증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며 “불확실한 책임과 분쟁에 대한 우려로 채용과 계약을 줄인다면 노무 제공자의 일할 기회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근로자 추정제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사용자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우리 노동현실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고 했다.

권 교수는 근로자의 입증 책임 문제는 ‘을과 병의 싸움’이라고 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증을 사용자가 해야만 하는데, 영세자영업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근로자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사용자로 전환해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전환되는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 계약 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노동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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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토론회 주최자인 박수민 의원. 연합뉴스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시즌2, 사용자성 확대 이어 근로자 추정제 타당한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토론회 주최자인 박수민 의원. 연합뉴스


박 의원도 토론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공장 노동자 시대 노동 계약에 기반한 노동 관계를 다루는 데 적합하다”며 “다양한 노동이 생겨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생겼으면 다양한 해법을 찾아야지 기존에 갖다 맞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산업별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세분화될 부분이 많다”고 했다.

토론회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현·김은혜·김형동·이인선·최은석·조배숙·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정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며 “영세 사업자는 분쟁 한 건에 대응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이런 부담으로 외주 계약이 줄면 근로자의 소득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양학부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았고 김홍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법제팀장, 변재현 미래생각 일자리 센터장·노무사, 조남택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패널로 함께했다.

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근로자 추정제 도입에 대한 우려 제기
  • 사용자 입증 책임 전환의 부담 지적
  • 영세사업자·분쟁 확대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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