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 연인 살해 40대 신상 공개…이의 제기에 9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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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1-02 18:10
입력 2026-11-02 18:10

유족 애초 피의자 신상 공개 불원했다 의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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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4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대전경찰청은 2일 스토킹 피해 신고를 했던 전 연인을 1년 뒤 살해한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유족이 신상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과 2차 가해가 우려를 이유로 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으나 유족이 신상 공개로 의사를 바꾸면서 이날 위원회를 개최했다. 다만 A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표시하면서 9일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피의자가 신상정보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면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대전 중구 40대 여성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고 택시로 인천공항으로 갔다 강원 강릉으로 도주한 그는 범행 이튿날 강릉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의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10일 B씨는 A씨가 전화·문자 등 연락을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접근과 전화·문자 등 연락을 제한하는 긴급응급조치 1·2호를 내렸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11월 3일 B씨가 경찰서를 찾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면서 종료됐다. 같은 해 12월 27일에도 112 신고가 접수됐지만 B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소한 말다툼 중에 잘못 눌렸다”고 진술하면서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3일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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