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수청, 직접수사 착수 기준 제정…중요사건 심의회 만든다
박다운 기자
수정 2026-11-02 17:07
입력 2026-11-02 17:07
자체 기준·심의회 거쳐 수사 착수 검토
시범운영 후 전국 공통 기준 마련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착수·이첩 판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수사 착수 기준과 중요 사건 심의 절차를 시범 도입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중수청은 ‘직접수사 착수 기준 및 중요사건 직접수사 착수심의회 시범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이날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중수청 가운데 자체적인 사건 착수 기준과 심의 절차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수원중수청은 자체 기준에 따라 수사 착수·이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사건의 중대성’을 규모와 파급 효과 등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범행 구조와 규모, 특성도 함께 따져 직접 수사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은 검찰의 ‘부장검사회의’처럼 내부 심의회를 거쳐 착수 여부를 검토한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후 한 달간 접수된 이첩 사건과 고소·고발 등을 검토하며 직접 수사 대상을 선별할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중수청법 시행령 제20조는 ▲사건의 중대성 ▲기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기간 ▲공정성 논란 ▲공소시효 만료의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관련 배임 고발 사건은 서울중수청에서 수원중수청으로 이첩이 검토되는 상황이다. 수원중수청 방위사업산업기술과도 경찰과 수사 분야가 중첩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지방청마다 가진 특색을 반영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본청은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전국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일정 기간 운영한 뒤 기준을 정비해 전국에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큰 틀은 본청에서 마련하되 세부 기준은 각 지방청의 특성을 반영해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직접수사 착수 기준 시범 도입
- 중요사건 심의회 신설해 판단
- 전국 공통 기준 마련 계획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수원중수청이 시범 도입한 제도의 목적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