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병원 입구에 불 지른 40대 검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1-02 16:20
입력 2026-11-02 16:20
세줄 요약
  • 병원 입구 의료복에 라이터로 불 지른 혐의
  • 영업 종료 상태라 인명피해 없이 6분 만에 진화
  • CCTV 추적 끝에 3시간 만에 40대 여성 검거
이미지 확대
경찰 이미지자료.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자료. 서울신문DB


병원 입구에 쌓인 의료복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여·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52분쯤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상가 3층 병원 입구에 쌓여 있던 의료복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건물 내벽 일부를 태우고 6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병원은 영업을 마친 상태라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약 3시간 만에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출소해 누범 기간이었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불을 지른 대상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