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산 축소 신고한 포항시의원 고발…“5억 2000여만원 격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11-02 15:21
입력 2026-11-02 15:21
이미지 확대


6·3 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때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포항시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비례대표 포항시의원 선거의 후보자 등록 때 본인 및 배우자의 건물, 예금 등 5억 2000여만원의 재산을 누락하거나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와 그 배우자 등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포항 김형엽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고발된 혐의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