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 속 ‘소 이빨’ 삼킬 뻔한 美여성…한입 물었다가 3억대 소송전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1-02 13:19
입력 2026-11-02 13:19
세줄 요약
- 포장 타코에서 소 이빨 발견, 삼킬 뻔한 사고
- 식당의 미흡한 항의 처리 주장, 3억대 소송 제기
- 위생·검수 의무 위반과 기만적 거래행위 지적
미국 텍사스주의 한 여성이 포장해 온 타코를 먹다가 소 이빨을 삼킬 뻔한 일을 겪었다. 이 여성은 식당 측이 안일하게 대처하며 항의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며 우리 돈으로 3억원이 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거주하는 노에미 카스티요는 지난달 13일 트래비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유명 타코 체인점인 ‘토치스 타코스’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5만 달러(약 3억 3600만원)에 달한다.
사건은 지난 6월 9일 벌어졌다. 카스티요는 해당 매장에서 소 볼살을 조려 만든 ‘데모크랫 타코’를 포장해 왔다. 그런데 타코를 먹던 중 그 안에 있던 커다란 소 이빨 하나가 발견된 것이다.
당시 함께 식사했던 일행이 변호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카스티요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입에서 무언가를 뱉어냈다고 한다. 일행은 처음엔 그것이 단순한 뼈일 거라고 생각했다.
식당 측도 이물질의 정체를 결국 인정했다.
토치스 타코스 측은 고객 항의를 접수한 뒤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이물질이 소 이빨이 맞다고 확인했다.
식당 측은 문제의 소 볼살을 외부 납품업체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고기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드물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납품업체와 함께 내부 위생 및 검수 절차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 카스티요의 입장은 달랐다. 그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이 지나 현지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전까지 식당 측이 자신의 불만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카스티요는 이번 사고로 인해 신체적 고통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병원 치료비까지 지출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토치스 타코스 본사뿐만 아니라 해당 체인을 운영하는 석세스 푸즈 매니지먼트 그룹도 함께 피소됐다.
카스티요는 소장을 통해 두 회사가 텍사스주의 ‘기만적 거래 행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품에 섞일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규정한 연방 식품안전 규정 역시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배상 금액은 향후 배심원단이 직접 결정하게 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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