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매장 할인’서 ‘공항 환급’으로 변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11-02 00:01
입력 2026-11-01 23:49

물품 되팔이 방지… 74년 만에 개편
소모품 1일 1매장 구매 한도도 폐지

일본 여행 중 과자와 화장품을 함께 샀다가 호텔에서 과자 한 봉을 뜯어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1일부터는 한국으로 가져가는 화장품까지 소비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영수증에 포함된 면세 대상 물품은 모두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를 74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먼저 내고 출국할 때 돌려받아야 한다.

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의 즉시 면세 방식을 출국 시 환급하는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구매품을 실제로 해외로 가져가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읽히면 수속이 진행된다. 또 필요하면 세관 직원에게 물품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 확인받아야 하며 면세품을 여행가방에 넣어 부칠 경우에는 수하물 위탁 전에 확인을 마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일본 내에서 팔아 소비세만큼 차익을 챙기는 ‘되팔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과자와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하던 하루 한 매장당 50만엔(약 424만원)의 면세 구매 한도는 사라졌다. 지정 봉투에 넣어 특수 포장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
세줄 요약
  • 일본 면세제도 74년 만에 전면 개편
  • 매장 즉시 할인 폐지, 출국 후 환급 전환
  • 같은 영수증 면세품 모두 반출 의무화
2026-11-02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일본의 새 면세제도는 언제 세금을 환급받는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