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월에만 5명’ 피의자 신상공개…올해 17건 역대 최다 신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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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11-01 18:12
입력 2026-11-01 18:09

지난 5년간 경찰·공소청 신상공개심의위 55회
강력범죄 소폭 감소세인데…신상공개는 늘어
“범죄예방 효과 검증하고 기준 구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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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최충락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6.10.23. 연합뉴스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최충락(59)이 지난달 23일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16일 최충락의 신상을 공개했다. 2026.10.23. 연합뉴스


올해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강력범죄 피의자가 17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한 달 사이에만 무려 5명이 추가되며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갈수록 빈번해지는 추세다.

1일 경찰청과 공소청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개최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총 55건이다. 이 중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례는 48건(87.3%)이다. 연도별로 보면 신상 공개 결정은 2022년 4건에 그쳤지만 2023년 6건, 2024년 9건, 지난해 12건에 이어 올해 17건으로 증가세다. 2016~2020년에는 연평균 4.6건이었으나 2021~2025년에는 8.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이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10년 전(2016년 5건) 대비 3배 이상 불었다.

지난달엔 사상 처음으로 한 달 새 5건이나 신상 공개가 결정됐다. 14일 전남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박용수(53)를 시작으로 인천 흉기 난동범 최충락(59),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의 범인 김성우(26), 제주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강성은(61)의 신상이 각각 공개됐다. 서울 역삼동 빌딩 두 곳에 불을 지른 이모(77)씨의 신상도 지난달 28일 심의위의 결정으로 오는 3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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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그래픽 강미란 기자
연도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현황. 그래픽 강미란 기자


피의자 신상공개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상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은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 법조계·학계 인사 등을 포함한 7~10명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최근 강력범죄 피의자 수 자체는 줄어든 데 비해 신상 공개 피의자는 대폭 늘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신상 공개 대상 강력범죄 피의자 수는 2022년 2만 3521명에서 지난해 2만 247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상 공개 피의자는 되레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조금씩 달라 사생활 보호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간에 균형을 맞추다 보면 신상공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공개 대상 범죄가 광범위하고, ‘잔인성’과 ‘중대성’이라는 공개 요건 역시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이에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강력 사건이 터지면 수사기관은 여론을 의식해 ‘엄정 대응’ 차원에서 위원회를 열고 본다. 심의위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할 우려도 크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잔인성, 중대성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명시된 용어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신상 공개는 꼭 필요할 때만 이뤄져야 하는데 여론의 영향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신상 공개 제도의 입법 목적인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의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신상 공개가 범죄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나 동종 범죄 발생률 등을 따져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이에 맞게 공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올해 신상공개 17건, 역대 최다 기록
  • 지난달에만 5건 공개, 증가세 가팔라짐
  • 기준 모호성·일관성 논란 함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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