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국헌문란’ 엄격히 따지는 법원… 종합특검 추가 기소 사건 입증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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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1-01 15:31
입력 2026-11-01 15:31
세줄 요약
  • 전직 군인 8명 내란 혐의 무죄 선고
  • 국헌문란 목적 인식 기준 엄격 적용
  • 추가 기소 사건들 입증 난항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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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일명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내란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면서 내란 가담의 범위를 폭넓게 잡은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기소 사건들도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2부(부장 정수영·최영각·장성진)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전직 군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특검팀은 이들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부여받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지시나 임무 준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전직 군인들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관련해 명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며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에 더해서 이같은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란 사정까지 인식하면서도 가담 의사를 보였어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종합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들의 경우에도 내란의 고의 및 국헌문란 목적의 규명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실제로 이른바 ‘서강대교 회군’으로 보국훈장을 받았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 1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시점이 공소사실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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