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하나 먹어도 면세 취소?”…日 쇼핑, 이젠 공항서 세금 환급

도쿄 명희진 기자
수정 2026-11-01 13:40
입력 2026-11-01 13:30
세줄 요약
- 일본, 외국인 면세제도 74년 만에 개편
- 구매 시 세금 선납 후 출국 때 환급 방식
- 같은 영수증 물품은 전부 반출해야 환급
구매 때 소비세 먼저 내고 공항 환급
일본 여행 중 과자와 화장품을 함께 샀다가 호텔에서 과자 한 봉을 뜯어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 1일부터는 한국으로 가져가는 화장품까지 소비세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같은 영수증에 포함된 면세 대상 물품은 모두 일본 밖으로 가져가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소비세 면세제도를 74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매장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먼저 내고 출국할 때 돌려받아야 한다.
1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존의 즉시 면세 방식을 출국 시 환급하는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구매품을 실제로 해외로 가져가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전용 단말기에 여권을 읽히면 수속이 진행된다. 또 필요하면 세관 직원에게 물품을 직접 보여줘야 한다.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출국해 확인받아야 하며 면세품을 여행가방에 넣어 부칠 경우에는 수하물 위탁 전에 확인을 마쳐야 한다. 확인받지 못하면 소비세도 돌려받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품을 일본 내에서 팔아 소비세만큼 차익을 챙기는 이른바 ‘되팔이’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1952년 도입된 면세제도를 74년 만에 손질한 배경이다.
이와함께 과자와 화장품 등 소모품에 적용하던 하루 한 매장당 50만엔(약 424만원)의 면세 구매 한도는 사라졌다. 지정 봉투에 넣어 특수 포장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됐다. 다만 포장 규정이 없어졌더라도 환급받으려는 물품을 일본에서 먹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글·사진 도쿄 명희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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