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산 공동화장실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신정훈 기자
수정 2026-11-01 12:09
입력 2026-11-01 12:09
세줄 요약
- 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 3개월 계도 뒤 내년 2월 과태료 5만원 부과
- 신설 화장실도 별도 절차 없이 포함
부산시는 1일부터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신설되는 공중화장실도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 신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부산시 공중화장실 금연 구역 지정의 목적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