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산 공동화장실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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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기자
수정 2026-11-01 12:09
입력 2026-11-01 12:09
세줄 요약
  • 부산시, 모든 공중화장실 금연구역 지정
  • 3개월 계도 뒤 내년 2월 과태료 5만원 부과
  • 신설 화장실도 별도 절차 없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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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사. 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1일부터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시 관내 모든 공중화장실이다.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1일부터는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신설되는 공중화장실도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금연 구역에 포함된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부산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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