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민주화 시위’ 60대…40년 만에 재심서 무죄·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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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1-01 17:56
입력 2026-11-01 11:12
세줄 요약
  • 40년 만 재심서 일부 혐의 무죄·면소 판결
  • 1986년 민주화 시위 관련 징역 1년 확정 이력
  • 경찰 폭행 증거 부족, 집시법 조항 폐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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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40년 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재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나머지 혐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 김미경)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A(67)씨에 대한 재심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면소(법률상 소송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유무죄 판결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영남대 재학 중이던 1986년 4월 1일 교내에서 학생 약 200명의 선두에 서서 마이크를 들고 군부독재 타도와 민주헌법 쟁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5일에는 대구 도심에서 약 300명의 시위 대원과 행진하며 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법원은 같은해 7월 21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9월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9년 만에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A씨를 연행해 구속 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 체포·감금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을 개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된 사실만 인정될 뿐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집시법 위반 혐의도 해당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관련 처벌 조항이 폐지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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