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신도, 별명이 ‘쌍칼’에 19살 때 불륜”…목사가 유튜브서 허위사실 퍼뜨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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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6-11-01 09:34
입력 2026-11-01 09:34
세줄 요약
  • 유튜브서 과거 교인 허위사실 유포 혐의
  • ‘쌍칼’ 별명·불륜 주장, 법원 벌금형 선고
  • 실명 거론 모욕 발언도 함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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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교회 목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의 한 교회 목사로, 지난 1월 10일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를 지칭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방송에서 B씨에 대해 학창 시절 ‘쌍칼’이라는 별명이 있었고, 쌍절곤을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 B씨가 19살 때 불륜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그러나 B씨는 19살 무렵 불륜 관계에 있었다거나 ‘쌍칼’ 등의 별명으로 불린 사실이 없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에도 유튜브 방송에서 B씨의 실명을 언급하며 “정신 차려라”, “지옥에 다 떨어진다”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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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판결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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