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명품백 선물’ 1심 무죄에 “민중기 특검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것”

곽진웅 기자
수정 2026-10-30 17:57
입력 2026-10-30 17:57
“좀비특검 ‘묻지마 기소’는 정치탄압에 불과”
아내 벌금형에는 “항소심 무죄로 밝혀질 것”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서슬이 퍼런 이재명 정권의 사법부 겁박도 정의를 이겨낼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향해 “‘좀비 특검’의 ‘묻지마 기소’가 결국 무리한 정치탄압에 불과했음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하수인을 자처한 특검이, 민주당이 만든 ‘법 왜곡죄’로 처벌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아내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 없이, 전문증거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는 일부 추측성 언론 보도와 특검의 막무가내 기소에 기댄 추측으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해 제 아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쉬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이 부분도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조형우)는 이날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아내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을 지원한 데 대한 답례로, 같은 달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행위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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