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민항 사업비 2.7조 분담 확정… 국토부·공항공사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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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30 12:10
입력 2026-10-30 12:10
세줄 요약
  • 민항 사업비 2조6996억원 분담 구조 확정
  • 공항공사 1조4762억원, 국토부 1조2234억원 부담
  • 보상·설계 착수 위한 행정절차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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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건설 사업비 2조 6996억원에 대한 분담 구조가 확정됐다. 한국공항공사가 1조 4762억원, 국토교통부가 1조 2234억원을 각각 부담한다.

국토부는 30일 한국공항공사를 여객터미널 등 랜드사이드 부문 사업시행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은 지방정부 의견조회,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및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등 수익이 나지 않는 에어사이드는 국가가 투자하고, 여객·화물터미널과 주차시설 등 비용 회수가 가능한 랜드사이드 건설은 공항공사가 참여한다. 공항공사는 재무성 검토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 참여를 확정했다.

사업비 분담은 비수익성 시설은 국가가 투자하고, 수익성이 높은 시설은 공항운영자가 부담한다는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사 등 협의를 마친 편입 토지의 상세 내역도 담겼다. 특별법에 따라 토지 세목을 포함해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토지 수용·사용에 필요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심사 등 관련 협의도 마쳤다.

이로써 보상·설계 착수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된다. 다만 실제 착수 시점은 군 공항 이전사업 진행 상황에 맞춰 정해질 전망이다.



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TK신공항 민간공항 건설사업의 보상과 설계에 착수하기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내년도 필요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되는 등 민항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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