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학대 ‘6600건’ 신고…행위자 20%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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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30 11:47
입력 2026-10-30 11:47

학대 신고, 통계 작성이래 ‘최고치’
학대 행위자 지인 21.4%·부모 19.5%
발생 장소,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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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이미지. 서울신문 DB
폭력 이미지. 서울신문 DB


장애인 학대 행위자 중 21.4%는 지인, 19.5%는 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 장소 역시 절반이 거주지로 나타나 친밀관계에 의한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학대가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5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30일 발간했다.

지난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총신고 건수는 6608건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장애인 학대에 대한 통계를 산출한 이후 최고치다. 신고된 건 중 학대 의심사례는 3375건(51.1%)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 21.4%, 부모 19.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5% 순으로 많았으며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장애인 거주지 47.6%, 장애인복지시설 12.8%, 행위자 거주지 6.4% 순이었다. 가까운 관계인 사람에게 거주지에서 겪는 학대일수록 포착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 장애인 본인의 적극적인 신고는 느는 추세다. 지난해 본인의 신고는 806건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또한 지적장애인의 본인 신고 역시 493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다.

학대 피해 장애인은 주로 주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인 발달장애인으로, 전체의 76.2%를 차지했다. 학대피해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 피해자는 1055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92건이었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여성의 비율이, 자폐성장애 피해자는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장애인은 대부분이 30대 이하로 젊은 축에 속했다. 30대 이하 비율은 전체의 65.2%이며 이 중 20대가 370건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의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으나 경제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과 같이 ‘눈에 띄지 않는’ 학대도 있었다. 신체적 학대가 668건(34.4%), 정서적 학대 521건(26.8%), 경제적 착취 394건(20.3%) 순이었으며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는 81건이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 사례는 238건(15.8%)으로 전년 189건(13.0%)보다 49건 증가했다.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학대는 조기 발견과 신고가 중요하고, 피해 이후에는 회복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피해장애인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장애인 학대 신고 6608건, 통계 작성 이후 최다
  • 행위자 지인·부모 비중 높고 거주지 발생 다수
  • 본인 신고 증가, 재학대 사례도 함께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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