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 ‘기금형’으로 수익률 높인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30 02:00
입력 2026-10-29 22:07
퇴직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
21년 만에 개편… 체불 원천차단
기금형 퇴직연금 민간으로 확대
정부, 연금 사업자 평가 강화 방침
“개인 손실 부담… 안전장치 필요”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의 회사 밖 적립이 의무화된다. 개인별 퇴직연금을 한데 모아 운용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리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민간 금융기관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건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1년 만이다.
퇴직급여 사외 적립은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부터 10~99인 사업장, 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의무화된다. 후불 임금 성격의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2028년에는 ‘민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퇴직연금 운용 방식을 다양화해 수익률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 수탁법인이 여러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운용하는 제도로 확정기여(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도입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해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IRP는 퇴직급여를 적립·관리하거나 여기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해 노후 자금으로 운용하는 개인용 연금 계좌다. 현재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단계적으로 넓힌다. 주식시장 상승장에서 많은 IRP 가입자가 요구한 사안이다.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그간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낮아 노후 자금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 4000억원에 달했지만 수익률은 6.47%에 그쳤다. 국민연금(18.82%), 공무원연금(17.2%), 사학연금(18.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수탁법인 인허가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를 강화해 수익률을 높일 방침이다.
다만 국민연금과 달리 투자 손실을 가입자가 떠안는 만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 2028년 민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수익률 제고
- 퇴직금 체불 차단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침
2026-10-30 B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