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쿵’ 주차된 차 ‘와장창’… “호기심에” 던진 8살 남아, 처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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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9 15:42
입력 2026-10-29 15:42
세줄 요약
  • 아파트 고층서 킥보드 투척, 차량 유리 파손
  • 8살 남아 호기심 진술, 경찰 입건 전 조사
  • 14세 미만 형사처벌 제외, 배상 협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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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8살 남아가 던진 킥보드가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유리 등이 파손된 모습. 네이버 카페 캡처
전남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8살 남아가 던진 킥보드가 지상에 주차돼 있던 차량 위로 떨어져 유리 등이 파손된 모습. 네이버 카페 캡처


전남광주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초등학생이 킥보드를 던져 차량을 파손했으나, 어린 나이로 인해 형사처벌은 피하게 됐다.

이 사건은 지난 25일 광주 지역 한 맘카페에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연이 올라오면서 처음 알려졌다.

사연을 올린 A씨는 “아파트 고층에서 킥보드를 떨어뜨려 후면 유리가 파손됐다”며 “경찰이 조사했는데 남아라는 점. 아이에게 물어보니 단순한 호기심에 창밖으로 던졌다고 한다”며 “현재 (아이의) 부모님과 만나서 협상 중에 있다”고 적었다.

A씨가 올린 사진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돼 있는 검은색 승용차 후면 유리가 완전히 깨지고 차체도 손상된 모습이 담겼다.

이와 관련, 킥보드를 던진 초등학생 B(8)군이 재물손괴 혐의로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입건 전 조사를 받았으나 지난 16일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B군은 지난 6월 13일 전남광주 광산구 우산동 한 아파트 10여층에서 킥보드를 지상 1층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변을 오고 가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피해 차주의 신고로 일대 탐문 수사를 벌였다.

킥보드에 적힌 B군의 이름과 킥보드가 떨어진 뒤 차량을 살펴보는 B군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조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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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전동 킥보드 자료 이미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이클릭아트


B군은 입건 전 조사에서 “호기심에 킥보드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킥보드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지만,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B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처벌은 할 수 없더라도 차량 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는 남아 있다”며 “현재 B군의 부모와 피해 차주가 보상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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