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매매’ 최영중,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더니…“반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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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6-10-29 15:16
입력 2026-10-29 15:16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법정서 대부분 시인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촬영 지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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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충북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30일 충북 청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6.7.30 연합뉴스


아동 성매매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공소 사실을 시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한상원)는 이날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목적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전 의원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A양 등 미성년자 4명(13~18세)에게 8차례 신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하고, 전송받은 사진 13장을 지인에게 공유하거나 3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금품을 대가로 A양 등 미성년자 3명과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피해자들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지만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최 전 의원 측은 이날 법정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부인했다. 최 전 의원 측은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은 데 대해 “영상을 만들었다거나 촬영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하려면 영상을 기획하거나 촬영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 측은 또 “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이뤄진 일”이라며 “피해자들과 성적 대화를 나눈 적은 있으나 성착취물 확보 자체를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첫 재판서 대부분 공소사실 인정
  • 미성년자 4명 대상 성매매·사진 요구 혐의
  • 일부 성착취물 제작·상습성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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