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옵션 환불해달라”…차주 환불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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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29 15:14
입력 2026-10-29 15:14
세줄 요약
  • 테슬라 차주 98명, FSD 환불 소송 제기 후 1심 패소
  • 법원, FSD를 레벨5 아닌 부분 자동화로 판단
  • 규제·기술 문제로 지연된 제공, 귀책사유 아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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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차량과 슈퍼차저. 뉴시스
테슬라 차량과 슈퍼차저. 뉴시스


테슬라 차주들이 완전자율주행(FSD·Full Self-Driving) 기능을 구매하고도 수년간 핵심 기능을 쓰지 못했다며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일부 최신 기능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김석범)는 29일 테슬라 차주 98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FSD 옵션의 구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 나선 차주들은 2019~2022년 FSD 옵션을 탑재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다. 이들은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기대하고 900만원 이상의 옵션 비용을 냈으나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면서 2024년 12월 계약 해제와 구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일부 테슬라 차량에만 도입된 ‘FSD 감독형’ 역시 당초 광고했던 것과는 다른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은 해당 옵션의 일부 기능은 이미 제공했고 규제와 기술 문제로 국가별 도입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미 고지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회사 측의 손을 들었다. 차주들이 구매한 FSD 옵션은 운전자 개입 없는 자율주행인 ‘레벨5’ 기능이 아니라 부분 자동화라고 봤다. 재판부는 “FSD 구매 계약은 규제 승인과 기술 발전이 되는 경우 제공하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이라면서 “(이미 제공 중인) 차선과 차간거리 유지 등 기본 오토파일럿(AP)과 자동주차 등 향상된 오토파일럿(EAP) 기능이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레벨5 자율주행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테슬라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차주들은 이 기능이 출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FSD를 구매한 것”이라면서 “설령 기능 제공이 지체됐더라도 국내외 규제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어서 테슬라에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향후 추가 기능을 제공받을 지위에 있음을 들어 테슬라의 하자담보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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