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서 위증 혐의 30대 “고의성 없다” 불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29 13:35
입력 2026-10-29 13:35
세줄 요약
  • 민사 재판 증언 둘러싼 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
  • 인건비 관리 방식 진술 놓고 고소와 반박 이어짐
  • 경찰, 고의적 허위 진술 단정 어렵다 판단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2년 전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 운영자였던 B씨는 인건비를 수기로 관리하는데도 A씨가 재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맞는 답을 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인 신문에서 A씨가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맞게 대답한 부분이 있고, 퇴사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한 이준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 같은 증인신문에서 인건비 관리 방식에 관해 사실에 맞게 답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고소당한 혐의는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