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서 위증 혐의 30대 “고의성 없다” 불송치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29 13:35
입력 2026-10-29 13:35
세줄 요약
- 민사 재판 증언 둘러싼 위증 혐의 불송치 결정
- 인건비 관리 방식 진술 놓고 고소와 반박 이어짐
- 경찰, 고의적 허위 진술 단정 어렵다 판단
민사 재판에서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이 경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위증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민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2년 전 근무했던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업체 운영자였던 B씨는 인건비를 수기로 관리하는데도 A씨가 재판에서 별도 프로그램을 사용해 관리하는 것으로 증언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질문에 맞는 답을 하지 못했을 뿐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허위 증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증인 신문에서 A씨가 업체의 인건비 관리 방식과 관련해 맞게 대답한 부분이 있고, 퇴사 후 오랜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인건비를 관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 일부러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를 대리한 이준학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위증죄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고의로 진술했을 때 성립한다. 같은 증인신문에서 인건비 관리 방식에 관해 사실에 맞게 답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거짓 증언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소명해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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