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시후, ‘가정 파탄’ 누명 벗었다… “전남편에 여성 소개”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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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6-10-29 12:54
입력 2026-10-29 12:00
세줄 요약
  • 허위 게시글 작성자, 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 박시후 측, 사실무근 반박과 법적 대응 착수
  • 재판부, 피해 중대성과 반성 부족 양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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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한 박시후. KBS 제공
2017~2018년 방영된 KBS2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에 출연한 박시후. KBS 제공


배우 박시후(본명 박평호·49)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며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YTN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편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절취한 뒤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 파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시후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소속사 후팩토리는 “사실무근”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명예훼손 고소 등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가 입게 될 큰 타격을 고려해 어떠한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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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시후가 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8 연합뉴스
배우 박시후가 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에서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8 연합뉴스


박시후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게시물로 인해 “영화 개봉과 연예 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시후 측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박시후는 공개석상에서 A씨의 허위 주장에 대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박시후는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신의 악단’ 제작보고회에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하는 소감을 전하며 해당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영화 제작보고회는 15년 만인데,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일을 언급하는 것에 만감이 교차한다. 감독님과 배우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작품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법의 심판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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