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영세사업장 120억 지원”

김헌주 기자
수정 2026-10-29 11:36
입력 2026-10-29 11:36
2028년 100인 이상, 2030년 전 사업장으로
낮은 수익률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
김정호 위원장 “제도 개선, 입법 성과 필요”
당정은 29일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500조원이 넘는 퇴직연금을 명실상부한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2028년 (사업장 규모) 100인 이상을 시작으로 2030년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약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 제도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뜻한다.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지나치게 편중돼 장기 수익률이 2%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자 연금 운용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노사정이) 퇴직급여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이제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 성과로 이어 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각 특성에 맞게 설계했다”며 “적립금은 노동자의 노후 돈인 만큼 수급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수탁법인의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해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계약형 퇴직연금도 과감히 개선해 수익률 제고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노동자가 퇴직연금을 장기 적립하고 연금으로 받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과 일시금을 비교한 자료를 제공하고, 인식 교육 강화 등과 함께 세제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세줄 요약
- 2030년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 2028년 100인 이상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계획
- 영세사업장 120억원 지원과 기금형 활성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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