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급여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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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9 09:05
입력 2026-10-29 09:05

퇴직금 사내 적립 금지…임금 체불 방지
중도인출 억제 위해 ‘담보 대출’ 제도 개선
퇴직연금 사업장 평가 후 결과 모두 공개
적립금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활성화
사용자·노사단체 연합도 운용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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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퇴직금을 사내 적립했을 때 생기는 임금체불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통과되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8년엔 100인 이상, 2029년엔 10~99인 사업장, 2030년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3단계로 나눠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이 의무화된다. 다만 사외적립 의무는 시행 시점 이후 발생하는 계속근로기간부터다.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기금형 등으로 나뉘어 운영됐으나 최근 1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5%, 노동자 가입률도 최근 53% 수준에서 정체 중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23.2%로 영세기업 노동자일수록 체불 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거쳐 기금형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당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 통과 후 준비기간 1년을 거친 3단계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이 확정됐다.

사외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엔 재정을 지원한다.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시점 이전에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 융자시 대출금리 2% 포인트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조기도입 재정지원은 총 60억원,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총 62억원이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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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 당정협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억제하고 장기적립과 연금 수령 유인을 위해 담보 대출상품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엔 연금수령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 일시금으로 수령됐으나, 앞으로는 자동으로 연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수령 후 일시금으로 받고 싶다면 추후 요청 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에 참여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는 만큼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가 고도화된다. 현재는 정성평가 중심으로 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만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다. 결과도 업권별·분야별 상위 10% 우수 사업자만 공개해왔다.

앞으론 가입확대·장기 유지·연금 수령 및 자산운용 수익률 등 성과 중심으로 평가 항목을 다시 설계하고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한다.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다.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3개 유형이 도입된다.

우선 민간 금융회사가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해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할 수 있다. 복수 사용자 연합이나 전국단위 노사단체 연합도 ‘연합형’으로 적립금을 기금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300인 이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려면 노사,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적립금은 후불임금인 퇴직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책임이 부여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2030년 10인 미만까지 사외적립 의무화
  • 영세사업장 체불 위험 완화 목적
  • 중소기업 조기도입·융자 지원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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