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체불 막는다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29 00:23
입력 2026-10-29 00:11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단계 도입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전문 운용
요소수·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종료
뉴시스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을 막기 위해 내후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첫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업 내부에 퇴직급여 재원을 보유하는 대신 외부에 적립하도록 해 기업의 경영 악화나 도산에 따른 퇴직금 체불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구체적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전문적인 자산 운용을 통해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면서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부과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기준은 연금 성과 수익률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디폴트옵션 적용 예정 통보 시점도 기존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낮은 금리로 운용되는 대기성 자금의 운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구체적인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은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과의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시행했던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오는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해당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와 특별 보고·단속 조치가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원료 수급 불안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시행했다. 주사기·주사침에 대해서도 4월 14일부터 같은 조치를 적용했다.
정부는 “국내 수급 상황이 양호하고 시장 교란 행위도 나타나지 않고 있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추가 연장하지 않고 예정된 기한에 맞춰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100인 이상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추진
- 기업 도산·경영악화 따른 퇴직금 체불 위험 축소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평가 기준 개편 논의
2026-10-29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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