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장관 “반의사불벌 폐지 찬성…여성 징병제, 정책적 검토 필요”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8 20:25
입력 2026-10-28 20:25
원 장관 “친밀관계 폭력 법제화 동의”
부실 수사 우려엔 “개선책 촉구할 것”
여성징병제 공론화 요청 “살펴보겠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잇따르고 있는 관계성 범죄 방지 대책과 관련해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여성 징병제와 관련해선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 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 의한 범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현재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이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는 있지만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법 개정이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도) 적극 찬성한다”라며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스토킹 범죄에서조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약해지는 악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일어난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사건, 대전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관계성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선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부실 수사 우려가 나왔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자 지원 단체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정부 안에서 개선책을 제가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병역자원 감소 문제를 짚으며 여성 징병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지 물었고 원 장관은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병무청과 공론화하는 과정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엔 “살펴보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친밀관계 범죄 대응 위한 전면 법제화 필요성 제기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에 적극 찬성 입장 표명
- 여성 징병제는 병역자원 감소 고려해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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