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묻혀 있던 ‘그 영상’…日 40대 교사 성인물 출연, 결국 꼬리 잡혔다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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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28 23:00
입력 2026-10-28 23:00
세줄 요약
  • 사가현 40대 교사, 성인물 출연 뒤 정직 1개월 징계
  • SNS 제안으로 촬영 응해, 금전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 3년 뒤 제보로 발각, 교육위원회가 품위 훼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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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남성.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칠판에 글씨를 쓰고 있는 남성.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성인용 유료 영상에 직접 출연한 일본의 40대 공립학교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돈을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었지만 교육 당국은 교사로서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22일 사가현 교육위원회가 현립학교에 재직 중인 40대 남성 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교사는 유료 회원제 사이트에 게시된 성인 영상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출연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촬영에 응했다”고 진술했다.

별도의 출연료나 금전적 대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사는 지난 2023년 7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았다. 한 달 뒤인 8월 촬영에 응했고, 그해 10월 해당 영상이 사이트에 공개됐다.

이후 3년가량 묻혀 있던 이 사실은 올해 8월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로 한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문제의 영상은 교사의 요청으로 지난 9월 삭제된 상태다.

교육위원회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와 신용 실추 행위를 금지하는 지방공무원법 조항을 적용해 징계를 확정했다.



카이 나오미 사가현 교육장은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교직원이 공직자로서 복무 규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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