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인앱결제’ 구글·애플에 과징금 637억 부과
이준호 기자
수정 2026-10-28 17:24
입력 2026-10-28 17:24
3년 만에 이뤄진 시정조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8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의혹과 관련해 6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기업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지 3년 만에 이뤄진 시정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안을 의결했다. 다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재는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제3자 결제 방식에 불리한 조건을 부과해 앱 개발사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지 않거나 개별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명확히 회신하지 않으면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인 수수료를 부과했다고도 판단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며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앱마켓 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바로잡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시장 동향을 살피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준호 기자
세줄 요약
- 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의혹 과징금 부과
- 구글 429억, 애플 208억1000만 원 제재
- 시정명령 의결, 형사고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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