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두 딸 태우고 음주 사망사고 30대 엄마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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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28 15:46
입력 2026-10-28 15:46

재판부 “엄벌 불가피” 검사·피고인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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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어린 두 딸을 태우고 음주·과속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9시 19분쯤 충남 홍성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11% 상태에서 시속 178㎞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를 내고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제한속도를 118㎞ 초과해 신호를 위반하며 난폭 운전하던 차에는 A씨의 4살과 6살 난 두 딸이 타고 있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무서워. 엄마, 제발 천천히 가줘”라고 말하는 두 딸의 목소리가 담겼다.

검찰은 A씨가 딸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고 피해자의 상태를 돌볼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너무 크다”며 “특히 자녀를 보호해야 함에도 만취 난폭 운전으로 자녀의 정신건강·발달에 상당한 해를 끼친 것도 상당한 중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음주 운전을 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자녀인 피해 아동을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만취 상태 과속 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두 딸 동승한 채 난폭 운전과 도주 혐의 인정
  • 항소심도 징역 12년, 아동학대 책임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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