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생명공존연합 “야생동물 관리, 위해성 중심 블랙리스트 체계로 전환해야”
수정 2026-10-28 15:45
입력 2026-10-28 15:45
세줄 요약
- 야생동물 관리, 위해성 중심 전환 제안
- 일반종 건별 신고 과도, 한국만 해당 지적
- 맹독종 대응·구조·보호에 행정력 집중 주장
사단법인 작은생명공존연합은 야생동물 관리제도를 실제 위해성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지난 26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백색목록(화이트리스트)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위해성 평가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종을 지정하는 블랙리스트 중심 체계로 전환하자는 내용이다.
연합은 최근 발생한 청주 코브라 물림 사고를 계기로, 저위험종의 반복 신고보다 맹독 보유종의 불법 유통과 보유에 행정 관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법령을 전수조사한 결과, 보호종이 아닌 일반종의 국내 개인 간 거래를 양도·양수부터 보관·폐사까지 건마다 국가에 신고하도록 한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색목록제도의 모델이 된 네덜란드와 벨기에도 허용종의 국내 거래는 건별로 신고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고 건수도 소수 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이 국립생물자원관 자료(2025년 12월~2026년 4월)를 분석한 결과, 양도·양수 신고 2만 4,700건 중 상위 5종이 93.1%, 상위 10종이 95.3%를 차지했다. 일선 현장에서 법정 처리기간이 7일인 신고 수리와 15일인 영업허가에 수개월이 걸린 사례도 확인됐다. 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이미 적용되는 국내 대량증식종 신고 면제 원리를 백색목록종에도 적용하면, 지자체가 맹독종 대응과 유기동물 구조에 역량을 더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현행 신고 절차에서 거래 상대방의 이름·연락처·주소가 개인 간에 전달되면서 스토킹·협박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의 거주지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야생생물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물복지 강화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의무와 처벌 확대에 앞서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인계 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행규칙·고시·훈령에 나뉘어 있는 백색목록의 핵심 기준을 법률에서 명확히 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준 작은생명공존연합 협회장은 “국민 안전과 동물복지라는 목적에 깊이 공감하지만, 그 목적이 모든 규제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며 “저위험종 반복 신고에 쓰이는 행정력이 맹독종 불법 유통 대응과 구조·보호에 쓰이도록 입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은 국내 보관·거래의 포괄적 금지 구조를 폐지하고, 수입 단계의 위해성 평가에 따라 관리종을 지정하며, 고위험종에는 수입·유통 제한과 사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종에는 잠정 제한을 두되 적용 범위와 기간, 재검토 절차를 명확히 하자는 안도 함께 내놨다. 연합 측은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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