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선고’ 구회근 부장판사, 법왜곡죄로 중수청에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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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수정 2026-10-28 15:34
입력 2026-10-28 15:34
세줄 요약
  • 오세훈 항소심 무죄 선고 뒤 판사 고발
  • 김경호 변호사, 법왜곡죄 적용 주장
  • 사세행도 편향 판결·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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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이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서울고법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생명이 걸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구회근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2기)가 중대범죄수사청에 법왜곡죄로 고발당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구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의 기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다른 요건을 들어 기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구 부장판사가 오 시장 등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지난 11일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대리한 인물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도 이날 중수청에 구 부장판사를 법왜곡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다수 국민이 용인할 수 없는 법리를 적용해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편향된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수청법은 법왜곡죄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유일한 증거인 명태균씨 진술을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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