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제주실종사건 허위 종결 전직 경찰… 첫 공판서 “경찰이 꿈이었는데” 선처 호소

강동삼 기자
수정 2026-10-28 17:01
입력 2026-10-28 15:30
장모·박모씨 실종 사건 초동 수사 방해 혐의
변호인은 “피고인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과중한 업무로 부담…악의적 의도 없었다”
법원, 추가 기소 여부 확인 뒤 11월 27일 속행
실종 신고를 받고도 당사자에게 연락을 시도한 뒤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상급자의 초동 조치까지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 모(34) 경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과중한 업무 부담과 안일한 판단을 범행 이유로 들었지만, 실종자 가족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급자의 후속 조치까지 막은 혐의를 받고 있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28일 오후 2시 10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온 부씨는 고개를 숙인 모습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던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장모씨(36)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112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고 사건을 허위종결했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교통사망 사건으로 입력했으며, 다음 날 상급자에게도 허위 내용을 보고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초동 조치를 방해한 혐의다.
같은해 7월 2일 박모씨(68)의 실종 신고를 전파받고도 실제로 연락하지 않은 채 112 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직무유기 혐의의 범행 기간을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된 때까지로 변경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부 경장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과 미흡한 업무 절차 등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부담감을 느낀 상황에서 악의적인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절차가 미비했던 점과 초범인 점, 다수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히 근무한 점, 이미 파면돼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반성문 제출 사실을 언급하자 부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꿈꿔온 경찰이라는 직업을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돼 미안하다는 취지로 반성문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는 실종 피해자의 가족도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겠다며 이날 진술할 의향을 물었지만, 가족은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진술 기회를 다시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1월 27일 오후 2시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전수점검을 통해 확인한 추가 허위 종결 및 허위 사유 입력 사건도 제주지방공소청에 넘길 예정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
세줄 요약
- 실종 신고 허위 종결 혐의로 전직 경찰 첫 공판
- 당사자 연락 없이 시스템 입력, 초동 조치 방해
- 피고인 혐의 인정하며 과중한 업무 이유로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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