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왠 횡재?” 작고한 부친 명의 땅 5만평…‘조상땅 찾기’로 뒤늦게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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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6-10-28 14:46
입력 2026-10-28 14:46

대구 동구청 찾은 주민 서모씨, 직원 도움으로 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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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구 동구청사 전경. 연합뉴스


조상 땅이 있다는 소문만 듣고 구청을 찾은 민원인이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덕분에 5만평이 넘는 작고한 부친 명의 토지를 찾은 일이 알려졌다.

28일 대구 동구,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주민 서모(65) 씨는 동구청 토지정보과를 찾아 “얼핏 듣기로 대구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으니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담당 직원은 이후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활용해 서씨의 작고한 부친 명의로 된 군위군 소재 토지 18만 8819㎡(5만 7000여평)를 찾아냈다.

해당 토지는 임야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소 1억원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를 전해 듣고 “미처 알지 못했던 선친 명의의 소중한 재산을 동구청 덕분에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조상땅 찾기는 조상 명의 토지나 본인 소유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 조회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행정서비스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 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 한 분 한 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세심하게 안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세줄 요약
  •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부친 명의 토지 확인
  • 군위군 임야 18만8819㎡, 5만7000여평 발견
  • 공시지가 최소 1억원대 재산권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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