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근 영장 기각에 “단서 갖고 나를 불러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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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엽 기자
김형엽 기자
수정 2026-10-28 12:39
입력 2026-10-28 12:39

홍 전 시장, 페이북에 글 올려
경찰 수사에 “허구 망상 좇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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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으로 대구지방법원 찾은 홍준표. 연합뉴스
변호사 자격으로 대구지방법원 찾은 홍준표.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수사 당국을 향해 “자신 있거든 나를 불러 조사하고 마무리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원봉사자들이나 밑에서 성실히 일한 직원들이나 불러 영장 치고 구속 위협하고 압박하는 그런 식의 수사는 더 하지 말라”고 28일 밝혔다.

이어 “정치 회계담당자들은 선거비용 회계를 정산할 때 ‘털고’, ‘털자’는 속어를 사용한다”며 “경찰은 카톡 상에 오고 간 속어를 가공거래로 오해하고 짜깁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두고 “허구의 망상을 좇는 것”이라며 “나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단서를 갖고 부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 전 시장 선거캠프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와 선거용역업체 사장 박모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선거캠프 정치자금 수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지출하고, 경선이 끝난 뒤 허위 증빙서류 등을 이용해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홍 전 시장과 박씨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어 공소청을 거쳐 박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전날 법원은 “도망의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박씨 등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다음 달 19일 만료된다.



경찰은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 김형엽 기자
세줄 요약
  • 측근 영장 기각 뒤 홍준표, 경찰 수사 강한 비판
  • 자신 있으면 단서 갖고 자신을 불러 조사하라 촉구
  •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계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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