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소청, 처벌불원서 위조한 특사경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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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28 11:19
입력 2026-10-28 11:19
세줄 요약
  • 공소청, 처벌불원서 위조 의혹 특사경 수사요청
  • 체불임금 사건 검토 중 허위 작성 정황 확인
  • 개정 형소법 따라 경찰에 직무범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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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공소청


공소청이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의혹을 받는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28일 경찰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 김형원)는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A씨가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그 직무와 관련된 범죄 정황을 확인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를 했다.

공소청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A씨가 육아휴직 직전 미제 사건을 없애고자 ‘추후 피해 회복 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둔 채 미리 제출받은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가안에 스스로 작성일자를 거짓 기재한 사안을 확인했다.

이후 A씨는 피해 근로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처럼 허위 내용의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의혹을 받는다.

개정 형소법에 따르면 검사가 송치 서류 등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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