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 기만 광고’ 과징금 200억… 삼성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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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28 00:45
입력 2026-10-28 00:45

“S21·S22·탭S8 시리즈에 GOS 작동
고사양 게임 시 성능 제한 정보 누락”
삼성 “글로벌 제조사 공통 사용 방식”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광고하면서 고성능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최대 성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삼성전자에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7일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표시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 태블릿 컴퓨터 탭 S8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고성능 게임을 실행하면 발열을 관리하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작동돼 버벅거리고 그래픽 품질이 떨어진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징금 200억원은 전체 매출액 4조원의 0.5%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내고 “GOS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며, 해외 경쟁 당국도 이를 제재하거나 과장 광고로 판단한 사례가 없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삼성전자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 측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발열 관리와 성능의 지속성은 모든 스마트기기 제조사가 안고 있는 공통의 과제이고, GOS는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고민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적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기 작동을 조율하는 기능을 두고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공정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최대 클럭(처리 속도) 대비 상한 설정값의 비율(%)만 언급할 뿐, 이 설정이 초당 프레임 등 실제 게임 이용 경험에 미친 영향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GOS가 기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논란이 일자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현재 한국·미국·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 8건은 모두 종결됐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도 취하된 상태다.

세종 박기석 기자
2026-10-28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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