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LS전선 부당노동 엄정 수사… 필요 땐 특별감독”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28 00:39
입력 2026-10-28 00:39
LS 노조 탄압 의혹 난타
노동장관 “사측의 태도 변화 요구”직접 노조 단식투쟁 현장 방문도
‘52시간 예외’엔 “사회적 대화 성사”
안주영 전문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LS전선의 노동조합 집행부 사퇴 종용 의혹 등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특별근로감독도 진행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LS전선의 부당노동행위 사태에 대해 대단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혐의에 대해 7월 20일 범죄 인지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라며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사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근로감독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노동당국이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사·처벌 수단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중대한 노동법 위반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다. 이 때문에 장관이 ‘검토한다’고 밝힌 것 자체만으로도 강한 행정적·사법적 압박이 된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LS전선 임원이 노조 집행부의 사임을 종용하고 노조 간부의 임금을 삭감한 행위에 대해 “노조 활동을 약화하고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며 두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감사가 중지된 직후 LS전선의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국회 앞 단식 농성장을 찾았다. 김준영 금속노련 위원장은 LS전선의 노조 탄압 중단과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장관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에 대해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성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특례가 담긴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노동계와의 사회적 대화 없이는 입법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특례보단 특별연장근로 등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둘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소득 전문직·관리직 등에만 노동 시간 등에 대해 서면 합의가 가능하게 열어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며, 헌법에 정면 위배되지 않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LS전선 부당노동행위 의혹 엄정 수사 지시
- 수사 결과 따라 특별근로감독 검토 방침
- 주 52시간 예외는 사회적 대화 필요 강조
2026-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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