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속였다” 유시민 발언 수사 종결…李대통령 처벌 원치 않아

손지연 기자
수정 2026-10-27 18:45
입력 2026-10-27 18:45
세줄 요약
- 유시민 발언, 명예훼손 고발 뒤 불송치 종결
- 이 대통령 처벌 불원 의사 확인, 공소권 없음
- 검찰개혁 비판 발언 둘러싼 법적 분쟁 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 작가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검찰개혁 구상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나 대선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목표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 담당 기관을 분리하는 방안을 언급한 데 대해 유 작가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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